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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이드 · 최종 수정 2026-09-27

기초금액·추정가격·예정가격의 의미

세 금액의 관계, 복수예가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투찰률과 낙찰하한율을 실제 공고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나라장터 공고에는 금액이 세 가지나 나옵니다. 기초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고, 이 셋을 이해해야 "얼마를 써내야 낙찰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픈비드에 수집된 실제 공고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공고. 충청남도 홍성군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용 X-레이 장비 구입" (물품,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기초금액(배정예산) 26,960,000원 · 추정가격 24,509,091원 · 예정가격 결정방법: 복수예가

추정가격: 부가세를 뺀 "진짜 규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목적물의 가격입니다. 위 예시에서 26,960,000 ÷ 1.1 = 24,509,091원이 정확히 추정가격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은 입찰 방식을 정할 때 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 가능", "추정가격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처럼 모든 문턱값이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공고를 보고 "이 규모면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를 따질 때는 기초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봐야 합니다.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만드는 출발점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설계·시장조사로 산정한 금액으로, 대개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값(= 배정예산)과 같습니다. 오픈비드 목록에 큰 글씨로 표시되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기초금액은 그 자체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아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선"입니다. 나라장터는 입찰 공고 시점에 기초금액을 공개하므로 입찰자는 이 값을 알고 투찰합니다.

예정가격: 개찰 때 정해지는 "정답 금액"

예정가격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공고는 "복수예가" 방식을 씁니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가 일반적) 안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두고, 개찰 때 입찰자들이 그중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예정가격은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이것이 "투찰률 계산이 확률 게임"이 되는 이유입니다.

낙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낙찰방법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낙찰방법낙찰 기준투찰 전략
적격심사제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써낸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부터 심사. 하한율은 추정가격 규모별로 다름(공고문·심사기준표에 명시)하한율 바로 위를 노리되, 예정가격이 ±2~3% 흔들리므로 다수 예가 조합을 시뮬레이션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합산. 가격은 보통 10~20점가격보다 제안서. 가격은 예정가격의 80~90% 선이 흔함
규격·가격 동시입찰규격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규격서 미충족이면 가격 무의미. 규격 적합이 먼저
최저가·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제한적 최저가는 하한율 적용)원가 계산이 정확해야 함. 덤핑은 이행 위험
소액수의 견적견적서 제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2인 이상 견적 또는 1인 견적)소규모라 경쟁이 치열. 지역·업종 요건 확인이 우선

투찰률이란

투찰률은 "내가 써낸 금액 ÷ 예정가격 × 100"입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이 값이 낙찰하한율(예: 용역·물품에서 흔히 보이는 87.745% 같은 수치) 미만이면 아무리 낮아도 탈락하고, 이상이면 낮은 순서대로 심사받습니다. 문제는 예정가격을 개찰 전에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초금액에 예상 예가 변동폭을 곱해 "예정가격이 어디쯤 형성될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의 하한율 근처에 투찰합니다. 이 계산을 도와주는 것이 이른바 "예가 분석" 서비스인데, 결국 확률 문제라 100% 맞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주 공고로 본 금액 분포

오픈비드에 수집된 5,238건의 기초금액을 보면 중앙값이 약 8,1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이하가 60%, 5천만 원 이하가 33%, 2천만 원 이하가 9%였습니다. 즉 나라장터의 "보통 공고"는 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만 원 단위이고, 소액수의 견적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큽니다. 처음 입찰을 시작한다면 이 구간에서 실적을 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이 글의 비율·하한율 수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시이며, 실제 값은 발주기관 종류(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 규모, 공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첨부된 적격심사 기준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