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금액·추정가격·예정가격의 의미
세 금액의 관계, 복수예가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투찰률과 낙찰하한율을 실제 공고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나라장터 공고에는 금액이 세 가지나 나옵니다. 기초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고, 이 셋을 이해해야 "얼마를 써내야 낙찰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픈비드에 수집된 실제 공고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금액(배정예산) 26,960,000원 · 추정가격 24,509,091원 · 예정가격 결정방법: 복수예가
추정가격: 부가세를 뺀 "진짜 규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목적물의 가격입니다. 위 예시에서 26,960,000 ÷ 1.1 = 24,509,091원이 정확히 추정가격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은 입찰 방식을 정할 때 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 가능", "추정가격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처럼 모든 문턱값이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공고를 보고 "이 규모면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를 따질 때는 기초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봐야 합니다.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만드는 출발점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설계·시장조사로 산정한 금액으로, 대개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값(= 배정예산)과 같습니다. 오픈비드 목록에 큰 글씨로 표시되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기초금액은 그 자체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아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선"입니다. 나라장터는 입찰 공고 시점에 기초금액을 공개하므로 입찰자는 이 값을 알고 투찰합니다.
예정가격: 개찰 때 정해지는 "정답 금액"
예정가격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공고는 "복수예가" 방식을 씁니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가 일반적) 안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두고, 개찰 때 입찰자들이 그중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예정가격은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이것이 "투찰률 계산이 확률 게임"이 되는 이유입니다.
낙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낙찰방법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 낙찰방법 | 낙찰 기준 | 투찰 전략 |
|---|---|---|
| 적격심사제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써낸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부터 심사. 하한율은 추정가격 규모별로 다름(공고문·심사기준표에 명시) | 하한율 바로 위를 노리되, 예정가격이 ±2~3% 흔들리므로 다수 예가 조합을 시뮬레이션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합산. 가격은 보통 10~20점 | 가격보다 제안서. 가격은 예정가격의 80~90% 선이 흔함 |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규격서 미충족이면 가격 무의미. 규격 적합이 먼저 |
| 최저가·제한적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제한적 최저가는 하한율 적용) | 원가 계산이 정확해야 함. 덤핑은 이행 위험 |
| 소액수의 견적 | 견적서 제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2인 이상 견적 또는 1인 견적) | 소규모라 경쟁이 치열. 지역·업종 요건 확인이 우선 |
투찰률이란
투찰률은 "내가 써낸 금액 ÷ 예정가격 × 100"입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이 값이 낙찰하한율(예: 용역·물품에서 흔히 보이는 87.745% 같은 수치) 미만이면 아무리 낮아도 탈락하고, 이상이면 낮은 순서대로 심사받습니다. 문제는 예정가격을 개찰 전에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초금액에 예상 예가 변동폭을 곱해 "예정가격이 어디쯤 형성될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의 하한율 근처에 투찰합니다. 이 계산을 도와주는 것이 이른바 "예가 분석" 서비스인데, 결국 확률 문제라 100% 맞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주 공고로 본 금액 분포
오픈비드에 수집된 5,238건의 기초금액을 보면 중앙값이 약 8,1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이하가 60%, 5천만 원 이하가 33%, 2천만 원 이하가 9%였습니다. 즉 나라장터의 "보통 공고"는 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만 원 단위이고, 소액수의 견적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큽니다. 처음 입찰을 시작한다면 이 구간에서 실적을 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초금액에 부가세를 또 붙여 견적을 내는 것. 기초금액은 이미 부가세 포함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고문의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를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을 낙찰 예상가로 착각하는 것. 추정가격은 방식을 정하는 기준이지 낙찰가가 아닙니다.
- 기초금액 그대로 투찰하는 것. 복수예가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낮게 형성되면 예정가격 초과로 무효 처리됩니다.